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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지급’ 법원 판결 따라 해당 고객 일괄 적용할 것

기사승인 2018.10.11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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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의원, “생명보험사 즉시 연금 일괄지급 시 최대 7460억원 달해"

[테크홀릭]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결정대로 즉시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액이 최대 7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모든 계약에 대해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결정할 경우 추가지급 원금은 9,545억원에 이르지만 2,084억원은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돼 7,460억원이 최종 지급액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즉시연금은 대부분 최초 가입 시 전액을 납부 한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 상품으로 상법 6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된다.

전체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총 가입자수는 16만명으로 삼성생명이 5만5,000건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별 지급예상액을 보면 삼성생명이 4,1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 초과분도 1,115억 원에 달한다. 그 뒤로 한화생명 884억원, 교보생명 548억원 순이다.

이 액수는 기 발생분과 향후 발생 분을 포함한 수치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한 기 발생분 지급액은 1,155억 원이며, 향후 발생분은 3,037억 원이다.

삼성생명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향후 소송결과가 계약자에게 연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소송당사자 이외 계약자에 대한 처리방안’에서 “법원이 추가 지급을 최종 판결하면, 분쟁조정 신청여부를 구별 없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법원의 판결대로 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관련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일인 2017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적용한 시점인 2014년 11월 15일부터 추가지급 연금액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가입자가 많은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금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삼성생명의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 지급을 결정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급액도 4,191억원으로 상당하지만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 지급액도 1,115억원이나 된다”며 “10년이상 장기보험상품이 많은데도 소멸시효를 3년만 인정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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