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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생닭가격 산정 불공정거래 없다"

기사승인 2018.09.21  16: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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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하림이 농가의 생닭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자 불복할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에 대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닭대금을 산정 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닭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며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0일 결정했다.

그러나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했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하면서 생닭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생닭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그런데 (주)하림은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생닭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닭가격을 높이는 농가, 즉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이다. ㈜하림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한다. 생닭가격 산정 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는 경우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해당 기간 동안 개별 농가에 불리하다.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다. 

공정위는 "낮은 생닭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닭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하림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으며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억 9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 

하림은 "국내 육계 계열화 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이런 기업이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겠느냐?"면서 불공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림측의 발표에 따르면 농가와 동반 상생 경영을 실천해온 계약 사육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1억9,100만원으로 (2017년 육계 3회전이상 사육농가) 2000년(연평균 5,000만원) 대비 3.8배 증가했다. 또 하림은 농촌지역에 6,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과 세금 등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하림에게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당시 대량 매몰 처분 때 하림이 병아리 외상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농가가 결과적으로 손해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김성은 기자 sukim@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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