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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약·바이오 새 회계기준 제시...회계기준 리스크 해소 계기될 듯

기사승인 2018.09.20  0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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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처리를 위한 회계 기준에 관해 입장을 밝혀 개별 상황에 따라 회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업체 스스로 회계 기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실적이 높은 회사들의 가치가 높아지게 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선진국 회계 기준 적용을 포기하고 업체스스로 회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통해 연구개발비 자산화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는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침도 예시 공개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자산화 가능단계 기준은 신약의 경우 임상3상 개시 승인때,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때 비용이 아닌 자산화로 처리 가능한 것으로 지침을 세웠다. 

미국의 '제약·바이오 업계의 통계상 신약의 경우 최종 승인율이 50%.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최종 승인율이 60%다. 신약개발이 바이오시밀러개발보다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임상3상과 1상으로 단계를 나눠서 자산화 가능 시기 지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네릭의 경우 생동성시험 계획이 승인된 때, 진단 시약의 경우 허가신청, 외부임상신청 등 제품검증 단계 때에 자산화 처리 가능하다고 지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런 기준 전(前)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원가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앞으로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의 경우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지침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다"라며 "회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번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희비가 갈렸다. 셀트리온의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전임상 단계부터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했고 순수 신약의 경우에만 비용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전임상 연구개발비가 전체 개발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이하인 것으로 불과해 사실상 영향은 없고 금융당국이 이날 밝힌 회계 기준과 사실상 부합하기에 셀트리온의 경우 회계기준 이슈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연히 셀트리온의 회사가치도 올라가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다.

이번 금융당국의 새로운 회계 기준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적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자산화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느슨한 회계기준으로 무리하게 자산화를 가져갔던 기업들은 그만큼 더 보수적인 회계 적용이 필요해졌지만  충분한 실적을 가진 대형 제약 바이오기업들,  보수적으로 회계를 적용했던 기업들에게는 유리해졌다. 또 이같은 차등 적용은 투자자들에게도 투자지침으로 적용하기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느슨하게 회계를 적용했던 회사들의 경우 이번에 발표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관리종목으로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게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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