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가 기존 주택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이 보증은 노령화와 늦은 결혼 트렌드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품으로, 공사의 일반 개량자금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현재 0.2~0.3% 수준인 보증료율도 금명간 더 인하할 계획이다.
HF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노년층 등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받아 생활비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이 설치돼 있고 세대간 연결문이나 경량벽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주길태 기자 gtjoo82@techhol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