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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제공

기사승인 2018.07.13  15: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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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상호 가입 업무협약

 

이달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이용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재광)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전세자금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상호 가입을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지금까지는 이중 하나의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다른 하나는 가입이 불가했다.

이정환 HF 사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길태 기자 gtjoo82@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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