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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누락에 성급한 검찰 고발...분식회계여부는 결정 보류

기사승인 2018.07.12  2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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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쟁점인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주식콜옵션 관련 내용 공시누락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다수의 언론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증선위가 인정한 것처럼 소식을 전하고 있으나 증선위는 해당 부분은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오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검찰에도 고발했다.

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연결기준(종속회사)에서 지분법(관계회사)으로 전환한 것이 분식회계라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서 결정을 보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에서 방어활동도 하면서 동시에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할 처지라 18일 증선위 최종회의에 대한 대응이 그만큼 힘들어졌다.

증선위는 고의를 인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검찰 고발로 넘겼기 때문에 왜 고의로 판단했고, 중대한 판단 근거가 어떤 것인지는 이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증선위의 태도는 시장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18일 예정된 증선위 최종회의 결론을 금감원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여론플레이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

공시위반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중과실로 평가하거나 검찰에 통보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고발까지 이어졌다. 전례없는 검찰 고발이다. 그런데 이유도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 직후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은 증선위의 결정에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행해진 검찰 고발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일부 투자자들은 공시누락에 대한 이번 검찰 고발 조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조치는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더 떨어지면 9.7%의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엘리엇의 입지를 유리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이승훈 기자 leesh3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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