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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 결정으로 불확실성 해소될 것

기사승인 2018.06.22  1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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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위탁 계좌 개설 6개월, 대표 이사 직무 3개월 정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관련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내린 제재 조치는 6개월간 신규 위탁 계좌 개설과 3개월간 대표 이사 직무 정지, 그리고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이다.

최종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삼성증권은 취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이번 사태가 일어난 만큼 구성훈 대표의 직무 정지 3개월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재고를 건의할 예정이다.

향후 제재가 최종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업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3년간 신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의 경쟁력은 오는 2021년까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22일 “올해 2분기 삼성증권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기 대비 22.0% 감소한 1,034억원, 배당사고 손실 99억원을 기반영한 2분기 영업이익은 23.6% 하락한 1,377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임 연구원은 “삼성증권의 올해 영업이익은 70.8% 증가한 5,335억원, 지배주주순이익은 44.5% 확대된 3,923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일평균 거래대금 상승과 ELS 발행금액 증가에 따른 트레이딩 손익 증가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올해 순이익에 32.5% 실적추정치 상향을 반영해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만8,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기존 대비 10.5% 상향한다”며 “연간 실적 개선 기대감 상승과 제재 수위가 결정 후 불확실성의 해소가 함께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22일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관련 제재 결정의 영향으로 전일 종가 3만5,700원보다 2.94%(1,050원) 하락한 3만4,6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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