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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인공감미료 검출된 중국산 명이나물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8.04.20  15: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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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푸드 수입제품서 발암·남성불임 유발하는 '사이클라메이트'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 식품수입판매업체 단지푸드가 수입해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절임식품)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Cyclamate)'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40~50배 단맛이 강한 화학 감미료로 중국·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발암 및 남성불임 유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70년 이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번에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명이나물로, 단지푸드의 수입량은 총 16.2톤에 달한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는 불량식품 관련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다.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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