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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40만명, 건강 보험료 추가 납부…“일시적 소득 발생해 올해 정산되는 금액”

기사승인 2018.04.19  1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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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페이스북

직장인 약 840만 명이 건강 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 정산 대상자인 1,400만 명의 총 정산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1조8,615억 원이다. 대상자의 60%인 840만 명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해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한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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