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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사이버 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 된다”

기사승인 2018.04.19  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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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사이버활동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 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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