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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유보

기사승인 2018.04.17  1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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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가 주거용에 적용되지만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당초 3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일반용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이번에 이의 시행을 유보한 것이다.

한전은 향후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주길태 기자 gtjoo82@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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