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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 철회

기사승인 2018.04.12  2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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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에 철회신고서 제출…투자자 보호 등 제반 여건 고려해 공모 연기

 

삼성증권(대표이사 구성훈)이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 삼성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스팩)의 상장 작업 철회를 결정하고 공모주 청약 관련 계획을 취소하는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월6일 ‘삼성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를 기업 인수와 합병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설립한 이후, 코스닥에 상장하고자 지난달 23일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청약 기일을 기다려 왔다.

주당 모집가액을 2000원으로 예정하고 650만주, 총 130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이날 “당사는 공모일정 재검토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금번 공모를 추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표주관회사 등의 동의하에 잔여일정을 취소하고 본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의 배당금 입력과정에서의 오류사고로 인한 여파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 철회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들이 지난 10일부터 삼성증권과의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한데다,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증권으로서는 이에 따른 조치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하면서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삼성증권은 이와 관련 전날부터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의 제반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보상하고 있다.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보유했다가 당일 매도한 투자자들, 그리고 당일 매도 후 재매수한 투자자들로 삼성증권이 내건 보상액은 장중 최고가인 3만9,800원에서 매도가를 뺀 금액으로, 재매수한 투자자들은 매도가의 차액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삼성증권은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과 관련해서는 향후 주주 환원정책 등을 통해 제고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 교직원공제회 등 연기금들과의 보상금 문제는 협의를 위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는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 승인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장을 마무리 지어야 하므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면 공모와 관련된 사안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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