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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오류사고 책임자 문책…대응 프로세스 개선할 것

기사승인 2018.04.09  1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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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관계기관 합동 특별검사 및 문제점 점검

삼성증권의 대대적인 주식 배당 오류와 관련해 금융 감독당국이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삼성증권도 자체적인 점검과 관계자 징계에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원장 김기식)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9일부터 삼성증권 주식 배당 사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증권(대표이사 구성훈)도 이번 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자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프로세스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배당 오류 사고가 터진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 전원을 9일자로 대기발령하는 한편 내부 문책절차를 진행한다. 16명 가운데는 IB부문 팀장급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계좌에 배당 오류 주식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20분 만에 팔아치웠다. 당시 판매한 주식은 501만2,000주, 총 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된 직원들의 징계나 문책으로만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국내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봐야 한다”며 “증권사들이 이런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면, 이는 비단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도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은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전장치 없이 관계 직원이 실수를 하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 같은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의 경우는 예탁결제원을 거쳐야 하므로 일단은 2중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다.

또 사고 당일 배당 오류 주식에 대해 인지하고 내부경고 등의 메시지 발송까지 37분이나 걸리면서 위기 대응과 관련된 시스템상의 문제도 추가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이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게 “증권회사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사고를 수습할 것을 촉구하라”며 “배당 착오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에 대한 우리사주 배당과 주식 매매에 대한 대응 및 문제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사건을 증권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와 시장혼란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방위적 특별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삼성증권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저를 비롯한 삼성증권 임직원 모두는 이번이 투자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환골탈태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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