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 |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농도의 안티몬에 노출됐을 때 눈, 폐를 자극할 수 있고 심장, 폐의 문제, 위장장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티몬의 검출 허용한도는 10ppm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10.1ppm에서 최고 14.3ppm까지 검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IOPP****) 중금속 검출이라니 심각하다” “(MNBB****) 안전한 것이 없으니 원” “(어둠****) 소비자들 화 많이 나겠다” “(seul****) 소비자들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소비자를 생각해주는 회사는 아닌 거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