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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기업 CEO 선임 투명성 강화 나선다

기사승인 2018.03.15  1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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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업들의 CEO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한편 선임 절차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적격성이 심사대상에 추가 편입된다.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 결격사유로 금고형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추가됐다.

또 CEO 선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후보자 평가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시키고 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후보군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CEO 참여가 금지된다.

사외이사의 책임성도 강화돼 사외이사후보 추천 시 이해관계자나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반영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의 연임 시 외로 평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상근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한 회사에 대한 장기간 재임이 6년으로 제한된다.

회사 내 고액연봉자의 보수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 보수총액과 성과급이 일정규모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돼 부적절한 경영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규율체계의 지속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이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CEO를 비롯한 주요 인사 선출과정에 특정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측면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개선방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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