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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타결 존중”…모범사례 안착 기대

기사승인 2018.01.12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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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노사합의에 따른 요청’ 존중해 처리할 것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와 관련해 노·사·가맹점주협의회 등의 최종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노동자 5,300여명의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110여억원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린 이래 4개월간 이어진 파리바게뜨 사태가 상생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12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파리바게뜨의 제조기사 불법파견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지만 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또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한다면서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이므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등 불법파견에 따른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대해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아직도 현장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나 제3의 회사를 두는 등의 형태로 불법파견이 의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리바게뜨 사태를 거울삼아 노사가 머리를 맞대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도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해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수 기자 hs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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