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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위험성 높은 ‘가상화폐’ 거래 구체적 점검

기사승인 2018.01.08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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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금 유통 은행들이 방조하고 있나’ 우려의 목소리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시중은행들의 거래현황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가상화폐 거래 상의 불법성 등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늘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은행들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으로 이번 현장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며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은행이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출처나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 여부와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거래, 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까지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 가상계좌로 자금 입금 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해 운영하는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됐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지 그 여부 등을 점검해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이 내주 중에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관련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이달 안에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기 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하기를 바란다”며 “은행들은 충분한 검토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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