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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자 형사 고소

기사승인 2018.01.04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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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 훼손 행위에 강경대응 방침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인터넷상에서 우리은행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는 지난 2일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은행측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포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런 유언비어의 확산으로 기업평판과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에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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