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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의 평창올림픽 중계망 훼손...언론보도 나오자 오늘에야 원상복구

기사승인 2017.12.04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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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현장작업자 착오' 주장...KT 고소 따라 피고소인 조사 예정

IBC센터에서 42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맨홀 속 KT의 올림픽방송통신망(좌측, 회색)을 SKT가 무단 훼손(우측, 빨간색)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현장 모습.

SK텔레콤이 평창동계올림픽 주관통신사인 KT가 평창올림픽을 위해 설치한 통신시설 관로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KT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KT에 따르면 SKT와 협력사 직원 4명은 지난 9월과 10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KT 소유의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하고 SKT의 광케이블을 연결했다. 관로 속 내관 3개를 훼손한 뒤 약 6㎞의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

이번에 훼손된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체결한 총 333㎞의 통신망 공급 계약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설치한 것으로, 구축에만 수백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 같은 SKT의 관로 훼손 사실을 지난 10월 31일 확인했으며,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SKT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장작업자가 조직위 실무자와 구두 협의를 거쳐 이동기지국 설치를 하면서 KT 관로를 건물주 소유로 오인해 벌어진 착오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조직위측은 SKT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 오히려 사실을 인지한 조직위의 철거 요청에도 SKT가 원송복구를 미뤄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SKT는 KT의 고소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오늘 오후에야 훼손한 관로를 원상복구했다.

현재 강원 평창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자료를 넘겨 받아 KT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금명간 SKT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4일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 올림픽을 이끌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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