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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자회사 설립 제안, 제빵기술자 60% 동의

기사승인 2017.11.30  1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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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협력업체소속 제빵기술자들의 60%가 합자회사 고용동의안에 서명하면서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에 대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내달 5일까지 문제가된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형태의 대안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제빵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은 고용부의 입장이었다. 업계는 이 같은 제빵사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고, 3자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문제 해결도 난항이 예상됐던 터였다.

이런 가운데 30일 파리바게뜨측 협력업체는 현재까지 전체 제빵사의 60%가 합작사 설립 동의안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전국을 다니며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한 결과였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D-데이인 내달 5일까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청구가 진행되겠지만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 따라 파리바게뜨측 의견을 청취한 뒤 통보 날짜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5일 이전까지 파리바게뜨측이 고용부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제빵사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부가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빵사 고용안을 수용하면 파리바게뜨 사태는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합자회사 고용에 따른 추가적 복리 혜택을 감안할 때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의 동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합자회사에 고용된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기본 급여 13% 인상, 명절 상여금 200%, 월 8회 휴무일 등의 복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들은 연내 합작법인 출범을 목표로 더 많은 제빵사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지속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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