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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 신형 방독면 사업 의혹, 대형 방산비리로 번지나

기사승인 2017.10.27  18: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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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 방사청과 방산업체 유착 혐의 드러나...업체선정 후 방사청 담당자 해당기업 이직

 

방위사업청이 3,000억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K5방독면) 사업을 특정 방산 업체가 독점 생산하도록 방조하고, 방사청의 방독면 사업 책임자가 해당 업체 본부장으로 이직해 계약 과정을 지휘하는 등 유착한 혐의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설 지 주목된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방사청과 방독면 개발 및 1차 생산계약을 맺은 A업체가 지난 2014년 9월 방독면 생산을 위한 ‘국방규격(기술내역)’을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특허 10건을 끼워 넣었지만 방사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국방규격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방사청은 방산업체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해 특정 업체의 특허를 국방규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A업체가 특허 포함 사실을 숨겼고, 방사청도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방규격에 A업체의 특허가 포함돼 A업체에게 방독면 독점 생산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신형 방독면 업체 선정을 주관했던 방사청 화생방사업팀장 이 모 대령의 경우 A업체가 방독면 개발업체로 선정된 직후, A업체 사업본부장으로 이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 대령과 A업체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방사청은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신형 방독면 생산업체를 추가 지정하려다 A업체가 특허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업체에 ‘지식재산권 해소’를 요청했지만 A업체는 방사청에 책임을 미루며 특허 포기를 거부하고 있어 추가 생산업체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신형 방독면 2차 생산 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 대응을 보여왔던 방사청은 올해 8월 특허 무효소송 제기와 A업체 수사 의뢰, 그리고 검토 규정을 위반한 사업담당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자체 감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A업체를 공무집행 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형 방독면 사업은 현재 군에 보급된 K1방독면 보다 성능이 개량된 K5방독면을 오는 2027년까지 전군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고조된 북핵 위협으로 인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가 한층 높아진 상태다.

김병기 의원은 “그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방산비리가 드러난 것 같다”며 “타 군수품 등에도 이와 유시한 형태의 의혹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K5 신형 방독면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형 방독면 사업은 군 전투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의혹을 규명해 조속히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K5 방독면.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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