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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된다!

기사승인 2017.10.17  1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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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달 19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 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 공표토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9일 시행된다.

개정 법규에 따라 19일부터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했을 때의 과태료도 현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중대재해는 3,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를 은폐해도 은폐 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판단,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고용부는 형사처벌 도입에 더해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 등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도 통합 공표하도록 했다. 외주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가 하청업체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산업재해 지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18년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2019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해당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시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 공표제도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약 350개소의 대상 사업장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원청)에 분리 발주하면서 혼재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앞으로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발주자는 반드시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변성환 기자 shb97@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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