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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함께 살길’ 찾는다…프랜차이즈 상생답안 제시

기사승인 2017.09.29  1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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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공문…가맹점, 협력사, 본사 3자 합자회사 꾸리나

파리바게뜨가 제빵 기술자를 포함해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자구책 구상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 28일 정식공문을 통해 근로자 5,378명에 대한 직접 고용과 함께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만큼 파리바게뜨가 손에 쥔 시간은 이제 영업일 기준 24일 뿐이다.

10일간의 한가위 연휴가 매듭을 풀 고비가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수면위로 떠오른 대책은 가맹점과 협력사, 본사가 공동출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이들을 고용하는 방안이다.

지난 27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파리바게뜨 시정명령에 대해)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 당사자간 상생 노력을 지켜보고 진행하겠다”며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두고 혜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노동부 입장이 나오자 법적대응까지 검토하던 파리바게뜨 측이 3자 합작회사의 운을 띄우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달 2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술자들의 고용이 불법 파견근무라고 단정 짓고, 이들과 카페기사 등 3,396개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5,378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 측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연장근무와 임금꺾기 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110억1,700만원의 지급도 명령했다.

만일 정부의 명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연간 약 6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출된다. 반면 시정명령을 이행치 못하면 업무일 기준 25일 안에 사법절차를 통해 53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검찰 고발도 뒤따르게 된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655억원 수준인 파리바게뜨 입장에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면초가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진전된 것이 3자 합작법인 설립이다. 아직 지분이나 구성형태 등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으나, 일단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분위기다.

파리바게뜨의 한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3자 합작법인 등을 포함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애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사태를 놓고 업계와 고용부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데는 현행법상 파견과 도급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얼마 전 고용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법리 논쟁을 벌였다. 고용부는 노동법상 파견법에 의해 불법파견이라고 본 반면, 경총은 가맹사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협력업체 제빵사들에 대해 ‘파견’이냐 ‘도급’이냐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데 경총은 도급에 대한 ‘품질 관리’라는 시각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들의 고용을 명했고 교육, 평가, 근태관리, 임금결정, 복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직접 고용에 의한 파견법 위반이 맞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도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까지 해답은 없다. 노동부와 파리바게뜨,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만한 정답 찾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파리바게뜨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소상공인과 노동자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로도 인식해 그들의 사정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7일 파리바게뜨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주제한 긴급세미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와 정의당 주최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연이어 참석해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가맹점 매출이 저조해진 상황에서 추석연휴를 앞두고 불매운동이라도 일까봐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 의정부의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도 “상가 이웃들이 찾아와 ‘손님들이 파리바게뜨에 대해 묻는다’고 하더라”며 “아직 매출에 큰 타격은 없지만 첫 고용부 발표가 있었던 지난 21일 단골손님이 ‘아차’하는 눈빛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선포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리 해석 공방에만 치우쳐 정부의 입장만을 강제한다면 당초 의도와 달리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나 가맹점주 등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기우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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